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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정책

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대상

지원대상

 
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 장기요양급여 이용자 중 건강보험료순위 50%이하자
  •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되는 서비스.

 

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
  • 의료급여법 제 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따른 수급자
  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자
  • 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, 중증질환자, 만성질환자 또는 18세미만 아동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 의 50이하인 경우 자격부여
  •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
  •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~25% 이하에 해당되며, 직장가입자는 제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
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

 

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~50% 이하에 해당되며,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

* 선정기준 : 지원대상의 내용을 참고해주시기 바랍니다.

 

서비스내용
  •  장기요양 급여이용시 발생하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의 60% 또는 40% 를 감경하여 지원.
     
     건강보험료 순위에 따른 감경적용 기준은 다음과 같습니다.
     - 보험료 순위 25% 이하인 경우 : 60% 감경적용(재가 6%, 시설8%)
     - 보험료 순위 50% 이하인 경우 : 40% 감경적용(재가 9%, 시설12%)
신청방법 

 - 매월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감경대상자 변경사항을 통보.
 - 단, 본인 자격변동에 따라 누락되는 본인부담금 감경에 대하여는 건강보험공단 지사 문의 및 개별신청 필요.

 

추가정보

  • 전화문의 
     - 국민건강보험공단 상담센터 1577-1000
  •  관련 웹사이트
     - 국민건강보험공단 http://www.nhis.or.kr/
    근거법령
     - 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시행규칙 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서/식자료
      

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.hwp
0.11MB

 

복지사례 알아보기
병원비가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이였는데 본복지인부담금이 좀 줄어들어서 마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.
조금이나마 본인부담금을 덜어드려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도와드려요.

" 본인부담금 덜고, 걱정도 덜었어요."
병원비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이였는데 간호사의 친절한 설명을 들어보니 저처럼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네요.
다행이예요. 정말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만사가 다 귀찮아요.
그래서 그런지 병원 오는 것도 귀찮고 병원비도 걱정이고 그랬어요.
그래도 일단 진찰은 받아보자고 왔더니 치료받는데 드는 돈을 반만 내도 된다는거예요.
이런 고마운 일이 또 어디 있어요.
본인부담금 덜고, 걱정도 덜고, 이제 약 잘 먹고 치료 잘 받아서 어서 나아야겠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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